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1
고용·노동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근로자성#입증책임 전환#특수형태근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달원, 택시 기사, 프리랜서처럼 자영업자로 위장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
배달원, 택시 기사, 프리랜서처럼 자영업자로 위장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근로자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사업자가 자신이 근로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돼요
현재는 근로자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사업자가 자신이 근로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배달원이나 택시 기사처럼 일하는 사람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 최저임금, 휴식시간, 산재보험 같은 권리를 얻을 수 있어요
배달원이나 택시 기사처럼 일하는 사람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 최저임금, 휴식시간, 산재보험 같은 권리를 얻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배달 앱과 택시 회사 같은 플랫폼의 비용이 늘어서 배달료와 택시 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
배달 앱과 택시 회사 같은 플랫폼의 비용이 늘어서 배달료와 택시 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