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2
김영배|더불어민주당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환경친화자동차#통행료감면#전기차수소차보급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%로 지속 감면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이에 따라 전기·수소차에 대한 50% 감면을 지속하도록 제8조의3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통행료 부담 감소로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의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80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