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2
고동진|국민의힘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질환교원심의위원회#교직안전#교육정책개정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신설 제44조의3에 따라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 설치해 직무 가능 여부를 심의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교육감 소속 위원회로 운영되며 심의 결과 정상 직무 수행 불가 시 휴직, 면직, 상담,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전한 교육환경과 객관적 판단 강화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, 조치의 남용, 프라이버시 침해, 자원 부담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80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