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2-13
2
위원회 심사
2025-07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3
노종면|더불어민주당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지역사랑상품권#재정지원의무#할인율정책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 주기의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예산 지원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의무로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 혜택이 지속되고 주민 이용이 늘어날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가 강화되고 예산의 안정성과 정책 예측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81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