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7
환경·에너지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해야생동물#생태보전지역#홍수예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해야생동물로 피해를 입는 주민과 하천 인근 거주자들이 영향받아요
유해야생동물로 피해를 입는 주민과 하천 인근 거주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생태보전지역에서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데, 앞으로는 유해동물 포획과 홍수 예방 공사만 허용돼요
현재는 생태보전지역에서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데, 앞으로는 유해동물 포획과 홍수 예방 공사만 허용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멧돼지, 곰 같은 유해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, 홍수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
멧돼지, 곰 같은 유해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, 홍수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포획 과정에서 보호종이 실수로 잡힐 수 있고, 하천공사 명목으로 과도한 개발이 일어날 수 있어요
포획 과정에서 보호종이 실수로 잡힐 수 있고, 하천공사 명목으로 과도한 개발이 일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1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