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7
주택·임대
강준현|더불어민주당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#아파트#하자보수#장기수선충당금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파트 입주민 - 누수, 균열 등 하자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하자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, 앞으로는 소송이 진행 중일 때도 관리비 일부(장기수선충당금)로 먼저 하자를 고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송이 오래 걸려도 집의 하자를 빨리 고칠 수 있어서 곰팡이, 누수 같은 불편함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나중에 판결이 났을 때 입주민 책임으로 나오면 고친 비용을 다시 충당해야 할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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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82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