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8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#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#안전한교육환경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건강 문제로 정상적 직무 불능자를 채용 단계에서 배제하고, 위원회와 재활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시ㆍ도 교육청에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재활센터를 통해 상담·치료를 지원하며, 복직 불가 시 교육부에 보고하고 인사조치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학생 안전성이 높아지고 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되나, 차별 우려와 인력수급 부담 등 부작용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82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