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9
조계원|더불어민주당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#수용인원1000명이상공연장#공연장화재예방안전관리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특정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규정하는 체계를 공연장을 포함하도록 확대한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연장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을 새로이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대형 공연장의 화재 예방과 대응 체계가 강화되나 예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2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