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9
김한규|더불어민주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개주기#데이터정책#신재생보급
AI 요약
✅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통계의 공개 주기를 명확히 규정한다.
✅ 공개 시점과 주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데이터 분석·발표를 신속히 수행한다.
✅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과 민간산업의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.
✅ 공개 시점과 주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데이터 분석·발표를 신속히 수행한다.
✅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과 민간산업의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82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