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2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1
김위상|국민의힘
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자연환경보전#정책수립주기#국회제출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환경부장관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2년마다 분석·평가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기 축소와 공공감시 강화로 신속한 대응이 늘어나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3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