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4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적정학급수#학급당20명#지역맞춤시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 차원의 적정 학급당 학생 수 기준(20명 이내)를 도입하고 지역 환경을 반영한 시책으로 학급 규모를 관리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고정하고,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지역별 여건에 맞춘 실행책을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과밀학급 감소로 학습환경이 개선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려 노력하나, 지방 재정과 실행 속도 차가 문제로 남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고정하고,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지역별 여건에 맞춘 실행책을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과밀학급 감소로 학습환경이 개선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려 노력하나, 지방 재정과 실행 속도 차가 문제로 남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3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