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4
주호영|국민의힘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복지연령개정#고령사회대응#재정건전성
AI 요약
- • 현행 65세를 70세로 올리고, 2035년까지 매년 0.5세를 점진 올리는 제도다.
- 부칙으로 상승 속도와 적용 시점을 구체화해 이행을 단계화한다.
- 재정 부담 완화와 인구구조 대응에 기여하지만, 혜택 시작 지연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83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