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4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#분리조치#교육공무원법개정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교육공무원의 질병휴직위원회를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설치 근거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질병휴직위원회를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로 부르고, 법적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, 학교장 분리조치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생 안전과 학습권 강화 및 관리 효율 개선이 기대되나, 자원 배분과 운용의 부담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83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