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4
교육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교육공무원#학생안전#심의제도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지키는 데 관심 있는 모든 사람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아픈 교사의 복직 여부를 판단할 때 위원회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데, 앞으로는 위원회를 법으로 정하고 학교장이 필요시 즉시 분리 조치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생들이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, 교사가 건강한 상태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교사의 인권 보호와 정당한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는지, 분리 조치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지가 우려돼요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83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