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2-25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10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5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
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#예비군권익보호#불이익처우개선#조사권한강화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예비군 불이익 처우를 신고·조사·시정하도록 국방부의 권한과 조직을 신설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조항으로 예비군 불이익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, 위반 시 수사·고발까지 가능하게 하고, 장기 비상근 예비군의 휴무처리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비군 권익 강화와 위기 대응 체계 강화로 국민 신뢰가 높아지나, 과다한 감독 부담과 관리 비용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3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