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2-25
2
위원회 심사
2025-04-23
3
체계자구 심사
2025-04-30
4
본회의 심의
2025-05-01
5
정부이송
2025-05-16
6
공포
2025-05-2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5
재난·안전
맹성규|더불어민주당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반침하#지하안전#지하시설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하철 이용자, 지하주차장 방문객, 지하상가 상인 등 지하시설을 이용하는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·도가 지반침하 조사를 하는데 실제 시행이 부족해요.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직접 현장조사 권한을 가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반이 내려앉으면서 지하시설이 무너져 생명과 재산 피해가 생기는 걸 미리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토교통부의 자주 조사하면서 건설업체나 시설 소유자의 협력 부담과 비용이 커질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84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