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2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5
이소영|더불어민주당

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정보제공명령#개인정보보호#조정위원회심의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: 권리주장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권리주장이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, 특허청장이 제공을 명령하되, 조정위원회가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속한 판단으로 위조상품 감소와 권리보호 강화이며, 개정안 의결 여부가 변수다.
의안번호: 22084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