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2-26
2
본회의 심의
2025-02-27
3
정부이송
2025-03-07
4
공포
2025-03-18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6
국방위원장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방위원장)

#병역법개정#신체검사편의성#권익보호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병역 이행자의 신체검사 차별 금지와 검사 편의성 확대를 통해 권익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고 대리 규정을 법률로 확정하고,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하며, 관리연한 연장과 진료기록 제출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권익 강화와 편의성 증가로 국민 신뢰와 공정성이 높아지나 관리 부담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84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