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2-26
2
본회의 심의
2025-02-27
3
정부이송
2025-03-07
4
공포
2025-03-18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6
국방·병무
국방위원장

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방위원장)

#군무원#육아전보#모성보호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출산·육아 중인 여성 군무원과 특정 지역 거주 조건으로 채용된 경력직 군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 조건 경력직 군무원은 육아 중에도 전보가 안 됐는데, 앞으로는 예외적으로 다른 부대로 이동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출산·육아 중인 군무원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가정과 일을 함께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체인력 확보가 "노력 의무"에 그쳐서 실제로 인력이 채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84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