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본회의 심의
2025-02-27
3
정부이송
2025-03-14
4
공포
2025-03-25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6
환경노동위원장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환경노동위원장)
#위험기상#정보공유#재난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위험기상 데이터 공유와 협력 요청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9조의3 제1항과 제2항으로 재해 피해현황 제출 및 지원 요청 근거를 구체적으로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예방과 대응이 강화되나 자료제출 부담과 개인정보 관리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9조의3 제1항과 제2항으로 재해 피해현황 제출 및 지원 요청 근거를 구체적으로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예방과 대응이 강화되나 자료제출 부담과 개인정보 관리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84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