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2-26
2
본회의 심의
2025-02-27
3
정부이송
2025-03-14
4
공포
2025-03-25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6
환경·에너지
환경노동위원장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환경노동위원장)

#건설기계#배출가스 불법개조#미세먼지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기계(지게차·굴착기 등)를 운용하거나 불법 개조 부품을 유통하는 사업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동차만 배출가스 부품 훼손이 금지됐는데, 앞으로는 건설기계도 금지되고 불법 개조 부품 판매·구매대행도 처벌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불법 개조 배출가스가 줄어들어 우리 모두가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불법 부품을 실제로 단속할 수 있을지 실효성이 불확실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85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