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본회의 심의
2025-02-27
3
정부이송
2025-03-07
4
공포
2025-03-14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6
조세·세금
기획재정위원장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획재정위원장)
#노후차 교체#소상공인 소득공제#개별소비세 감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2014년 이전 등록 노후차 소유자, 소상공인, 공익사업 토지 수용 대상자가 영향받아요.
2014년 이전 등록 노후차 소유자, 소상공인, 공익사업 토지 수용 대상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혜택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노후차 교체 시 세금 감면, 소상공인 공제 한도 확대 혜택을 받아요.
현재는 혜택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노후차 교체 시 세금 감면, 소상공인 공제 한도 확대 혜택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2014년 이전 차를 올해 6월 전에 새 차로 바꾸면 최대 100만 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.
2014년 이전 차를 올해 6월 전에 새 차로 바꾸면 최대 100만 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2025년 6월까지만 적용되는 단기 혜택이라 서두르지 않으면 혜택을 놓칠 수 있어요.
2025년 6월까지만 적용되는 단기 혜택이라 서두르지 않으면 혜택을 놓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5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