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7
백선희|조국혁신당
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내안전#교직원건강#분리조치
AI 요약
✅ 교내에서 교직원의 이상행동 감지 시 신속한 분리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마련이다.
✅ 학교장의 권한이 확대되고, 이상행동 시 즉시 분리 조치를 시행하며 필요시 교육·의료·사회서비스 지원을 받는다.
✅ 학생 안전이 강화되고 교직원 심리안정에 기여하나, 남용 위험과 절차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.
✅ 학교장의 권한이 확대되고, 이상행동 시 즉시 분리 조치를 시행하며 필요시 교육·의료·사회서비스 지원을 받는다.
✅ 학생 안전이 강화되고 교직원 심리안정에 기여하나, 남용 위험과 절차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85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