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7
사회복지·연금
김준혁|더불어민주당
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#사립학교#유족급여#연령확대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 중 사망했을 때, 19~24세 자녀나 손자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9세 미만 자녀만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25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모를 직무 사고로 잃은 대학생 자녀도 이제 유족급여를 받아 생활비를 보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·공립학교와 기준이 맞춰지는 거라 별다른 부작용은 없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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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85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