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2-28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체계자구 심사
2025-09-10
4
본회의 심의
2025-10-26
5
정부이송
2025-10-31
6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8
한지아|국민의힘
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전자의무기록연계#호스피스정보시스템#중앙센터위탁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호스피스정보시스템의 연계 및 외부 자료 수집으로 정보의 통합과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자의무기록과 국립암센터 등 자료 연계를 통해 시스템 운영이 중앙센터 위탁 하에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진료 의사결정이 빠르고 환자 연결이 원활해지나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의존성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85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