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8
2
위원회 심사
2025-09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8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구명조끼의무#해양안전#안전규정강화
AI 요약
✅ 구명조끼 의무를 승선 인원과 기상특보와 무관하게 전면 적용한다.
✅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현행 3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한다.
✅ 어민 안전 증진과 인명피해 감소 등 안전 문화 확산이 기대된다.
✅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현행 3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한다.
✅ 어민 안전 증진과 인명피해 감소 등 안전 문화 확산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85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