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2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8
산업·기업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포전매매#농업인 과태료#서면계약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확 전에 작물을 미리 파는 농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서면계약 안 하면 농업인도 과태료를 내야 했는데, 앞으로는 농업인은 과태료를 안 내도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밭에서 기르는 중에 작물을 파는 농업인이 계약서를 못 써도 벌금 걱정 없이 거래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서면계약 의무가 흐지부지돼서 농업인이 오히려 구두계약 분쟁에 더 취약해질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85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