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2-2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8
여성·가족·아동
서지영|국민의힘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#아동학대#언론보도#2차피해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학대 뉴스를 접하는 어린이·청소년과 언론사 기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피해자 신원만 못 보도했는데, 앞으로는 잔인한 범행 수단도 공개 못 하고 가해자 신원은 공익 목적이면 공개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들이 뉴스에서 충격적인 범행 방법을 보고 받는 심리적 공포가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'공익 목적'의 기준이 모호해서 언론사마다 가해자 신원 공개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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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86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