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4
허영|더불어민주당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배우자난임휴가#모성보호#출산장려
AI 요약
✅ 근로자의 배우자 난임치료휴가를 인정하도록 개정하여 모성보호와 출산장려를 강화한다.
✅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 제도는 유지되며 배우자도 이용 가능하게 확장된다.
✅ 가족 단위의 난임지원으로 모성보호와 출산장려가 강화되나, 관리·비용 부담 및 오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 제도는 유지되며 배우자도 이용 가능하게 확장된다.
✅ 가족 단위의 난임지원으로 모성보호와 출산장려가 강화되나, 관리·비용 부담 및 오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86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