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3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4
교육
윤상현|국민의힘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교원 정신건강#학생 안전#질환교원심의위원회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초·중·고등학교 학생과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교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장이 이상행동 교원을 즉시 분리할 근거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학생 보호를 위해 즉시 업무 배제가 가능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아이 담임선생님이 정신건강 문제로 이상행동을 보여도 학교가 조치를 못 했던 상황이 바뀌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교원의 정신질환 여부가 낙인으로 작용해 치료를 꺼리거나 부당한 배제에 악용될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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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86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