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3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1
국토·도시
김태년|더불어민주당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#민간투자#적격성조사#예비타당성조사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로·철도 등 공공시설에 투자하는 민간 기업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적격성조사 규정이 법에 없었는데, 앞으로는 법에 명시되고 재정사업 전환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공인프라 건설 절차가 간소화되면 도로나 철도 개통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추진되면 세금 낭비가 생길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87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