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2
2
본회의 심의
2025-03-13
3
정부이송
2025-03-21
4
공포
2025-04-0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2
교육
교육위원장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
#학생 분리조치#교사 생활지도#학부모 협조의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서적·행동적 문제를 겪는 학생의 학부모와 학교 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정서적·행동적 문제를 겪는 학생의 학부모와 학교 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육부 고시로만 규정되던 학생 제지·분리 조치가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명시돼요.
현재는 교육부 고시로만 규정되던 학생 제지·분리 조치가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명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가 상담·치료를 권고하면 부모는 협조할 의무가 생기고, 거부해도 법적 근거가 생겨요.
학교가 상담·치료를 권고하면 부모는 협조할 의무가 생기고, 거부해도 법적 근거가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교사의 신체 제지 권한이 법제화되면서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.
교사의 신체 제지 권한이 법제화되면서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8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