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3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7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
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퇴직과학기술인활용#전문기관지정#과학기술인력지속성장

AI 요약

✅ 핵심은 은퇴한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 시책 수립과 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지정을 중심으로 한다.
✅ 제25조의2 신설로 은퇴 과학기술인의 활용 시책과 전문기관 지원 체계가 새롭게 도입된다.
✅ 연구 경력의 지속적 활용으로 인력의 지속 성장과 연구활동 유지가 기대되나, 예산과 행정 부담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89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