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9
박지원|더불어민주당

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정통계#생활인구통계#지방소멸대응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정통계 대상에 생활인구 관련 통계를 포함하도록 항목을 확장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생활인구를 포함한 통계를 지정통계 목록에 추가하고, 안 제17조제1항제2호의 항목으로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기초자료가 강화되어 정책 정합과 효과가 개선되나, 자료 수집 부담과 개인정보 우려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0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