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3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1
행정·지방자치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교섭단체#소수정당#국회운영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수정당과 중소정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에서 발언권을 얻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명 이상이어야 교섭단체가 되는데, 앞으로는 10명 이상이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작은 정당도 국회에서 자기 의견을 낼 수 있게 돼서, 정치가 더 다양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너무 많은 정당이 나뉘면 국회 의사결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92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