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1
이헌승|국민의힘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권리#소송기록열람#즉시항고권
AI 요약
✅ 피해자 등 소송기록 열람·등사에 대한 즉시항고 허용 및 고발인 이의신청권 제거로 권리구제가 강화된다.
✅ 열람 거부나 조건부 허가 시 이유통지를 의무화하고 판단기준의 일관성을 촉진한다.
✅ 법안은 제245조의7 및 제294조의4를 개정해 불복 절차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높인다.
✅ 열람 거부나 조건부 허가 시 이유통지를 의무화하고 판단기준의 일관성을 촉진한다.
✅ 법안은 제245조의7 및 제294조의4를 개정해 불복 절차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높인다.
의안번호: 22092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