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3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4
신영대|더불어민주당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#투명성#기금운용심의회#국회승인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불가 판단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.
✅ 기금관리주체가 설치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기금 관리의 투명성과 감독 강화이지만, 승인 지연 및 행정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