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4
엄태영|국민의힘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재판소법개정#형사소송법준용#탄핵심판절차정당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탄핵심판에서도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을 준용하고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32조와 제52조의2를 통해 탄핵심판에서 증거법 적용을 명시하고, 필요한 수사기록의 송부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 증가를 기대하지만 처리 지연과 행정 갈등의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32조와 제52조의2를 통해 탄핵심판에서 증거법 적용을 명시하고, 필요한 수사기록의 송부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 증가를 기대하지만 처리 지연과 행정 갈등의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3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