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3-26
2
본회의 심의
2025-04-02
3
정부이송
2025-04-11
4
공포
2025-04-1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6
보건복지위원장
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
#의료인력수급추계#수급추계위원회#수급추계센터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의료인력 수급추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위원회와 센터 설치를 규정한 대안안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의 설치와 운영 기준이 명문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의사인력 계획 수립과 건강권 보호 및 의료대란 완화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093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