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3-26
2
본회의 심의
2025-04-02
3
정부이송
2025-04-11
4
공포
2025-04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6
교통·물류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
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
#항로표지 관리#소상공인 지원#해상 안전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 운항업체와 항로표지 관리사업을 하려는 소상공인, 소기업 관리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세 이상만 항로표지를 관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18세 이상이 할 수 있게 바뀌어요. 또 사업이 어려워져도 바로 영업을 못 하는 게 아니라 회복 기회를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젊은 사람들이 항해 관련 사업을 시작하기 쉬워져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. 소상공인도 사업하기가 조금 수월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18세 학생도 배의 항해 안전을 책임지게 될 수 있어서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93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