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3-27
2
위원회 심사
2025-11-20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26
4
본회의 심의
2025-12-02
5
정부이송
2025-12-19
6
공포
2025-12-3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7
김미애|국민의힘

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#검사명령제도#위해성평가#자가품질검사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검사명령제도의 근거 마련과 처벌 규정으로 실효성과 축산물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허가받은 축산물 작업장의 처리능력이 부족하면 식품위생법 시설에서 가공·포장 또는 보관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부과하고 안전성 확보를 강화한다.
의안번호: 22094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