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3-27
2
위원회 심사
2026-03-17
3
체계자구 심사
2026-03-30
4
본회의 심의
2026-04-23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7
산업·기업
이인선|국민의힘

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#관세사#법인설립요건#통관대행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관세사, 수입·수출 대행 회사 운영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관세법인을 세우려면 관세사 5명 이상이 필요한데, 앞으로는 3명 이상이면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작은 통관 회사가 더 쉽게 생겨서 수입·수출 중소업자들이 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인력 요건이 줄어들면서 통관 업무의 전문성이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94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