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8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장애인보호#쉼터정보비공개#법개정
AI 요약
- • 피해장애인의 안전과 심리안정을 위해 쉼터 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.
- 명칭, 주소, 연락처 같은 정보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도록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지자체의 쉼터 관리 책임과 피해장애인 보호 수준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94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