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3-28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12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8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#의료정보보호#국가인권위원회#조사접근권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NHRC의 조사를 위해 의료기록 열람/사본 교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료법 제21조 제3항에 제20호를 신설해 NHRC가 환자 기록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사의 신속성 증가와 구제 강화 기대되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남용 가능성도 함께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4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