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3-3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31
신장식|조국혁신당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#헌법재판소#임명제도개선#공백방지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입법권한 존중과 헌재 운영 안정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기 만료 등 3개월 전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고, 선출 재판관은 10일 경과 시 임명으로 간주되며,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유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백과 심리의 연속성 문제를 줄이고 헌재의 본연 기능 수행을 보장한다.
의안번호: 22094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