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4-01
2
위원회 심사
2025-07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01
이용선|더불어민주당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#가로주택정비#소규모주택정비#동의율완화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80%에서 70%로 완화해 신속성을 높이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80%를 70%로 낮춰 소규모정비사업의 조합설립 요건이 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환경 개선과 속도 증가가 기대되나, 소유자 권리 보호와 이해관계 조정 필요성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95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