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4-03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06
4
본회의 심의
2025-11-13
5
정부이송
2025-11-21
6
공포
2025-12-0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03
교통·물류
박성훈|국민의힘

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#도시교통#지방분권#소도시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 10만 명 미만의 소도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
📌
뭐가 달라지나?
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을 중앙정부만 결정하던 것에서, 소도시는 지방자치단체장도 결정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도시 주민은 자기 지역의 버스·지하철 노선이 중앙정부 방침이 아닌 지역 여건에 맞게 개선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고, 도시별 교통 서비스 품질 편차가 커질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95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