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4-03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06
4
본회의 심의
2025-11-13
5
정부이송
2025-11-21
6
공포
2025-12-0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03
박성훈|국민의힘

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자치분권#도시교통정비#권한이양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10만 명 이하 도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 이양하는 것입니다.
✅ 현행 중앙권한이 도지사로 이양되며, 10만 이하 도시에서도 지정 결정이 가능해집니다.
✅ 지역 자치 역량 강화와 균형 발전 기여가 기대되지만 관리책임과 재정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95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