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4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3
박홍근|더불어민주당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노사협력#노동존중#지방공기업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지방공기업 임원 중 비상임이사의 근로자대표 1인 추천 임명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58조제8항 신설로 비상임이사 임명 시 근로자대표 추천 1인을 포함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노사 협력과 노동 존중이 강화되고, 공공부문 문화가 확산되나, 의사결정 편향 가능성 등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95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