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4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7
이해민|조국혁신당
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민주주의#공휴일#민주시민의날

AI 요약

✅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해 공휴일로 삼으려는 법안이다.
✅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새로운 공휴일을 반영하고, 의안 9623호 의결 여부에 따라 내용이 조정된다.
✅ 민주시민의 날로 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참여 의식 향상이 기대되나, 공휴일 도입으로 비용과 일정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6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