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9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통학지원#협력체계#국가보조경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통학 지원 주체를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고 국가가 경비를 보조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교육감 중심이었으나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의 협력 체계가 의무화되고 국가 보조가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원거리 통학 학생의 접근성 개선과 지역 간 불평등 해소, 재정 부담 증가라는 양면 효과가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교육감 중심이었으나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의 협력 체계가 의무화되고 국가 보조가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원거리 통학 학생의 접근성 개선과 지역 간 불평등 해소, 재정 부담 증가라는 양면 효과가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096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