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9
2
위원회 심사
2025-06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0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09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법개정#국회보고의무#기본권보호
AI 요약
✅ 계엄사령관의 사무관장 범위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, 특별조치 공고 전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사무관장 범위는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되고, 특별조치 내용의 국회 사전 보고가 의무화된다.
✅ 기본권 침해 위험 감소와 민주적 통제 강화가 기대되지만, 신속 대응은 다소 지연될 수 있다.
✅ 사무관장 범위는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되고, 특별조치 내용의 국회 사전 보고가 의무화된다.
✅ 기본권 침해 위험 감소와 민주적 통제 강화가 기대되지만, 신속 대응은 다소 지연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663